방통위, 내년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집중 점검 나선다.

입력 2019-11-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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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됐고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이다.

해당 제도의 적용대상은 △온라인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 △방송법에 따른 방송 사업자다. 사업자는 보험사가 판매하는 관련 보험상품이나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관련 공제상품에 가입하거나 자체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기업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20일 서울시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 제도를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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