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7차 권고 “검사 이의제기권 보장하라”

입력 2019-11-12 15: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12일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이같은 내용의 7차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검찰개혁위는 “현행 이의제기 지침은 일선 검사의 이의제기 의지를 꺾고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이의제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대검이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이의제기 전 숙의 절차를 삭제하는 등 이의제기 절차의 단순화, 이의제기된 사안에 대한 심의 권한을 원칙적으로 각 고등검찰청에 부여하는 방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를 통한 심의 △심의절차에서 이의제기 검사의 진술 기회 보장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 검사는 수사결과 등에 대한 책임에서 원칙적으로 면책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을 권고했다 .

아울러 △이의제기 결과의 서면 통지 △이의제기로 인한 수사배제·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이의제기 검사에 대한 복무 평정 불이익 방지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권고안을 존중해 대검과의 협의 하에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연말까지 개선하는 등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가 실질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자금줄 봉쇄 ‘최후통첩’⋯관건은 중국 [美, 對이란 ‘경제적 왕따’ 작전]
  • 코스피, 비반도체 순환매 확산에 강보합 마감…외국인은 반도체 대거 매도
  • 박위 CCTV 논란이 남긴 것 [해시태그]
  • [종합] 현대차 잠정 합의에 기아도 막판 교섭…계열사 요구도 거세졌다
  • SK하이닉스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찬반 25표 차 ‘초박빙’
  • 단독 아틀라스 개발·반복조립 통합관리…보스턴다이내믹스, 양산 체계 고도화 [현대차 로봇 승부수]
  • 잘 팔리면 ‘닮은꼴’ 너도나도…식품업계 끊이지 않는 ‘미투’ 논란 [이름값 무임승차]
  • 제주서 실종자 추정 시신 잇따라 발견…사흘 새 4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8.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538,000
    • +4.06%
    • 이더리움
    • 3,436,000
    • +2.05%
    • 비트코인 캐시
    • 371,200
    • +1.56%
    • 리플
    • 2,060
    • +2.13%
    • 솔라나
    • 138,600
    • +7.19%
    • 에이다
    • 306
    • +1.66%
    • 트론
    • 475
    • +0.42%
    • 스텔라루멘
    • 26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90
    • +2.52%
    • 체인링크
    • 16,070
    • +2.1%
    • 샌드박스
    • 49.4
    • -5.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