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3법, "지역시장 내 손으로 해직"…홍준표 도지사 시절 추진되기도

입력 2019-11-1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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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3법 속 주민소환제…"홍준표 도지사 시절 면직될 뻔"

((출처=KBS 방송화면 캡처))
((출처=KBS 방송화면 캡처))

주민참여 3법에 관한 문제가 출제된 가운데 해당 권리에는 주민소환제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과거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불명예에 처할 위기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는 주민참여 3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다. 이날 방송에서 소개된 주민참여 3법은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조례발안제를 의미한다.

이 중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해 임기 종료 전에 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6년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었던 사례가 있으나 서명자 수 부족으로 투표가 무산되기도 했다. 주민소환제도에 따라 직이 상실된 실사례로는 2007년 하남시 주민소환 투표에 의해 시의원직을 상실한 유신목·임문택 전 하남시의원이 있다.

한편 주민소환제의 상위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국민 소환제는 대한민국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의 경우 탄핵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에 훨씬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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