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책 결정 과정, 청소년이 직접 참여"

입력 2019-1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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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위, 청소년 위원 위촉 지자체·기관 공모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정책 전반에 당사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 위원'을 위촉한다고 11일 밝혔다.

청소년정책위는 청소년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3개 부처 차관급 및 민간위원이 참여해 관련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이번 청소년 위원 위촉은 지난해 12월 18일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을 청소년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청소년정책위에 청소년 위원은 총 6명을 위촉한다. 후보자 모집은 광역자치단체 등을 통해 일반공개모집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자체 공개모집을 거쳐 지역별 대표 청소년(각 2명)을 여가부에 추천하고, 유관기관도 학교 밖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각 2명)을 추천한다.

만 13~24세 청소년 중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기구 등에서 활동하거나 청소년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나 청소년 관련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경험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여가부는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된 위원 후보자에 대해 서류·면접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 후보자의 다양한 활동경험을 비롯해 성별·연령별·지역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1월 최종 청소년 위원을 확정한다. 임기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윤효식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정책 추진에 있어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청소년정책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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