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Zoom] ‘오부능선’도 못 넘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4일 국회서 ‘끝장토론’

입력 2019-11-03 13:53 수정 2019-11-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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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사과하는 최창원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사진 =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사과하는 최창원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사진 =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전 세계 최초로 국내 출시됐다. 이후 17년 동안 1000만 병 가까이 팔리면서 산모와 영유아의 폐 손상과 사망 등 피해 사례가 쏟아졌다. 2011년에서야 질병관리본부가 역학 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처음 알렸고, 관련 제품 사용 중지를 권고했다. 정부는 2011년 12월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전면 중단하며 시판 중인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 2016년 검찰 전담수사팀이 관련자를 처벌하고, 2017년 8월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도 시행됐다.

2011년 이후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만 6500명이 넘고 이 중 14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최근에는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의 박은정 교수 연구팀 연구 결과,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그간의 피해자 사망 원인으로 알려진 폐섬유증뿐 아니라 폐암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피해 규모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참사 해결을 위한 ‘오부능선’도 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0월 18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정기준 재정립, 구제기금의 전향적 지급, 책임자의 사과 및 배상 등을 촉구했지만 아직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전현희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에 4가지 개선책 등이 포함된 만큼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입법에 협조하겠다”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애경의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 사용 피해자 가족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애경 직원을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애경의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 사용 피해자 가족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애경 직원을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 △입증책임의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유가족 위로금 지급 등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제각각 차이점을 지닌 입법 법안을 합치하기 위한 장이 마련된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신창현(민주당), 정태옥(자유한국당), 이정미(정의당), 조배숙(민주평화당) 의원 등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 방향과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 방식 쟁점, 피해판정의 심사 방식 개선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는 10월 25일 ‘2019년도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과 자료 미제출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특조위는 이윤규 애경산업 대표이사와 안재석 AK홀딩스 대표이사를 고발하고, 또 청문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전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 전 애경산업 전무 양모 씨도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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