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캐시백 혜택 ‘페이 전쟁’ 휴전하나…‘제로페이 예외’ 형평성 논란

입력 2019-11-01 09:28 수정 2019-11-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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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토스·페이코 등 지급결제 핀테크 업체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근 주요 간편결제 사업자는 ‘최대 100% 캐시백’ 혜택을 앞다퉈 제공하고, 기존 카드사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무기로 시장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급결제 핀테크 업체들의 마케팅 활동이 ‘여신전문업법 제19조 1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마케팅 비용 축소 압박을 받는 카드업계와의 역차별 문제는 해소될 전망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활동 자체를 규제하는 현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 중인 토스는 자체 선불충전식 카드를 내놓고 활발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토스 게릴라 캐시백’ 행사는 특정 요일·시간대 사용액을 100% 돌려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지난달에만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택시비 영역에서 캐시백 행사를 진행했다. 상품 출시 초기에는 결제 시 무작위로 선정해 결제금액 전액을 돌려주기도 했다.

카카오페이는 자체 금액 충전 사용액에 따라 결제 금액의 최대 100%를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예약충전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행사도 한다. 이 밖에 네이버는 11월 1일자로 금융 전문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을 분사해 금융 시장에 뛰어든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페이의 강점을 활용해 온라인과 현금 결제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예정이어서 파격적인 마케팅이 예상된다. 기존 카드사 입장에선 불가능한 서비스다. 때문에 회사별로 플랫폼 소비자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마케팅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유권해석에서 제동장치를 마련한 만큼 시장의 변화가 주목된다. 금융위는 “신용카드가 아닌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보다 유리하면 여신전문업법 제19조 1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카드수수료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중소 카드사와 지방은행 계열 카드사는 간편결제업을 앞세운 전자금융업계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야 했다. 하지만, 이번 유권해석을 계기로 간편결제업계 마케팅 공세가 약화된다면 중소 카드사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올해 3분기 은행계 카드사 실적을 살펴보면 소형 카드사인 하나카드는 전년 대비 43.2% 감소한 162억 원, 누적 순이익은 37.8% 감소한 498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상위사인 신한카드 누적 순이익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4111억 원으로 집계됐다. 카드업계는 카드업 자체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새 경쟁자의 등장으로 업계 내부에서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카드사 마케팅 제한 자체가 모순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관련 여전법은) 가맹점과 협의로 하는 것이지만 당장은 신용카드를 우대해주는 제도이므로 간편결제사업자 쪽에서 우대를 문제 삼을 수 있다”며 “원래 카드사 마케팅도 제한받으면 안 되지만 받는 상황이므로 (양측의) 마케팅 총량을 제한하는 것은 모두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정부 주도 간편결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여전법 제19조 1항을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는 기존 조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비용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거래에 대해 우대하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는 안을 발의했다. 해당 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책 페이가 비교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만큼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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