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건설업자’ 대신 ‘건설사업자’로 불러주세요”

입력 2019-10-30 16: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산법 개정안 내달 1일 시행

다음달부터 ‘건설업자’라는 명칭이 ‘건설사업자’로 전면 변경된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자‘로 표기돼 있던 법정 용어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건설업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기업과 종사자를 비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건설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작용해왔다. 협회는 건설사업자로 공식 명칭이 바뀌는 것을 계기로 건설기업과 참여자들의 위상 제고와 동시에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기간산업으로 국가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 건설분야에서 ’노가다‘나 ’토건족‘ 등과 같은 부정적 용어를 없애는 데 기여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17,000
    • +0.43%
    • 이더리움
    • 4,556,000
    • +0.84%
    • 비트코인 캐시
    • 879,000
    • +4.33%
    • 리플
    • 3,041
    • +0.4%
    • 솔라나
    • 197,900
    • -0.1%
    • 에이다
    • 620
    • +0.16%
    • 트론
    • 431
    • +0.94%
    • 스텔라루멘
    • 360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50
    • -0.39%
    • 체인링크
    • 20,880
    • +3.11%
    • 샌드박스
    • 215
    • +2.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