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항공 1심 벌금 200만 원…항소

입력 2019-10-30 09: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승무원 15명 신청한 생리휴가 138차례 거절 혐의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수차례 거부한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의해 고발당한 아시아나항공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이달 8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법인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아시아나항공은 이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폐경과 임신 등 명백한 정황이 없는 이상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며 "근로자에게 생리 사실을 소명하라고 하면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4년 5월~2015년 6월까지 승무원 15명이 신청한 138회의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2017년 6월 아시아나항공에 검찰이 요청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승무원들이 실제 생리 중이었다는 사실까지 증명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금요일' 코스피 6%대 급락에 5050선 턱걸이 마감…코스닥도 5%대↓
  • 오로지 목적은 치이카와…‘토벌대’의 일본행 [해시태그]
  •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 '장원영 샤워법', 어디까지 해봤니? [솔드아웃]
  • 수도권 전셋값 88주째 상승⋯경기도 전세 '10억' 시대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장종료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V12 Seed $10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3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4 Elysium 인기지수 245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2
    • Allora 유통량 89% D-4
    • DAOBase 유통량 43% D-11
    • FLock 유통량 41% D-2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