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톤 이하 소형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가능해진다

입력 2008-08-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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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도 '하이패스'이용이 가능해진다.

27일 한국도로공사는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도 9월부터 무정차 통행료 자동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는 적재불량 단속을 위한 영상자동촬영장치 설치로 하이패스 이용 차량에 대한 적재불량 단속이 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소형 화물차의 물류비용 절감과 고객편의를 위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하이패스 이용가능 화물차량 범위가 종전 '4.5톤 미만 탑차'에서 '1.5톤 이하 화물차', '1.5톤 초과 및 4.5톤 미만 탑차'로 확대됐다.

도로공사는 관계자는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소형화물차에 대한 적재불량 상태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운행 전 적재물 결속 상태 등을 점검 후 하이패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게 되면 상시(5%) 및 출퇴근시간대(20%) 통행료자동할인과 함께 무정차 통과로 톨게이트에서 요금지불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 대기오염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6일부터 오는 11월까지 하이패스 이용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서울영업소 등 14개 영업소에 주변 교통혼잡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하이패스 전용차로 28개를 추가로 개통,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지난 해 12월 전국 개통 이후 2008년 8월 현재 하이패스 이용차량은 전체 이용차량의 26%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률은 30%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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