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직원 볼 뽀뽀'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불기소

입력 2019-10-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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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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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이재현(59) 인천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이 구청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1월 11일 인천시 서구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구청 기획예산실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의 볼에 입맞춤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 회식에 참석한 여직원들 중 피해자 1명의 진술을 확보, 7월 이 구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역단체인 인천 서구발전협의회 등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1월 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이 구청장을 고발했다.

이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 구청장의 받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은 이 구청장이 받았던 일부 혐의는 인정됐으나 재범 가능성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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