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자본시장법 개정안, 기업 경영권 방어에 걸림돌”

입력 2019-10-27 12:00 수정 2019-10-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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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 완화 입법예고에 우려…"국민연금 기업 경영 활동 적극적으로 간섭할 빌미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27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가 제시한 쟁점과 동떨어지고, 내용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5%룰’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경영 개입으로 규정된 행위 중에서 일정 항목들을 경영 개입이 아닌 것으로 제외시키면서, 대형 투자자들이 이들 행위를 통해 지분 변동을 할 때 공시에 관한 보고의무 항목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총은 이에 대해 “대규모 투자자들이 실질적 경영권 개입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는 동안 해당 기업은 보고 및 공시 전까지는 깜깜이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 경영권 방어 활동이 무력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 활동에 지나치게 간섭할 빌미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개정을 통해 경영권 영향 목적에 대해서도 보고 항목을 현행 상세보고에서 약식보고를 할 수 있다.

경총은 “그간 까다로운 공시 규제에 따라 경영 개입에 제한을 받고 있던 국민연금이 자체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을 둔 실질적인 경영 개입 활동을 폭넓게 실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국민연금을 통해 정부, 시민단체 등이 기업 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기업 길들이기’의 길을 확대해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행령 개정으로 투기자본의 국내기업 경영권 공격이 쉬워진다는 우려가 과도하다는 금융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총은 반박했다.

경총은 “시행령 개정 시 경영 개입 인정 범위가 축소되고, 대량보유 주주의 보고 및 공시 의무가 느슨하게 규정되기 때문에 대형 투자자 경영권 간섭이 현재보다 쉬워진다”며 “외국계 대규모 투자자와 공격형 펀드들도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공격 수단을 보장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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