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꿀팁] 전셋값 올리지 않는 ‘묵시적 갱신’ 아세요?

입력 2019-10-26 07: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전셋값이 예전보다 덜 오른다고 해도 막상 내 일이 되면 한 푼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전셋값을 올리지 않고 기존 금액 그대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죠.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인 2년을 채웠을 때 세입자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집주인이 이사를 가라고 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하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는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세입자)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안 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부동산 e!꿀팁]은 부동산114 자료 제공으로 구성됩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천안 신당동 공장 화재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뉴욕증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22%↑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10: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156,000
    • +5.34%
    • 이더리움
    • 3,501,000
    • +9.65%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3.43%
    • 리플
    • 2,328
    • +10.12%
    • 솔라나
    • 141,700
    • +5.35%
    • 에이다
    • 432
    • +8.82%
    • 트론
    • 437
    • +0%
    • 스텔라루멘
    • 264
    • +6.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80
    • +7.37%
    • 체인링크
    • 14,770
    • +6.41%
    • 샌드박스
    • 133
    • +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