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분양가 상한제 시행 앞두고 상승세 '주춤'

입력 2019-10-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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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0.05% 상승… 정부 불법거래 현장 조사 영향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데다 정부의 불법거래 현장 조사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들이 잠정 휴업 상태에 들어간 영향이 컸다.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5% 올라 전주(0.07%)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도 같은 기간 0.18%에서 0.09%로 둔화했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지난달 말(9월 27일 기준) 0.12%를 기록한 이후 이달 들어 상승폭을 축소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동구(0.15%)의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중랑(0.12%)·구로(0.11%)·광진(0.09%)·노원(0.09%)·금천구(0.08%) 순으로 나타났다.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인 곳은 없다.

특히 입주 5년 이내의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동구는 지하철 5호선 고덕역과 상일동역 일대의 대단지 새 아파트에 수요가 유입되면서 고덕동 고덕 그라시움과 명일동 래미안 명일역 솔베뉴가 일주일 전보다 1500만~2500만 원 올랐다.

중랑구는 실수요 매수 문의로 신내동 신내6단지와 묵동 신내4단지가 500만~1000만 원 상승했다. 구로구에서는 천왕동 천왕연지타운1·2단지가 500만~1500만 원 올랐다.

광진구에선 구의동 신축 아파트인 래미안구의파크스위트와 광장동 현대10차가 일주일 새 1000만 원 상승했다. 노원구는 상계동 주공6단지, 상계2차중앙하이츠와 중계동 건영3차가 저가 매물 소진 후 500만~1000만 원 올랐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2% 올라 전주(0.03%)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자치구별로는 양천구(0.08%)가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관악(0.05%)·서대문(0.05%)·강동(0.04%)·성북(0.04%)·강남(0.02%)·강서구(0.02%) 순으로 나타났다. 종로구(-0.02%)가 유일하게 하락했다.

양천구는 목동 목동신시가지1단지, 우성, 현대아이파크 등이 500만~2000만 원 올랐다.

관악구는 신림동 현대가 1000만 원 상승했다. 서대문구는 직주 근접 수요의 중소형 전세 거래가 이어지면서 홍제동 홍제원현대와 천연동 천연뜨란채가 500만 원 올랐다.

강동구는 암사동 프라이어팰리스, 강일동 강일리버파크3단지가 500만~2000만 원 상승했다.

부동산114는 새 아파트를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으로 공급 위축 우려가 확산하면서 신축 중심의 수요가 꾸준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서울에서는 강남4구(강남·강동·서초·송파구), 마포·용산·성동구 등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유력한 곳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매수자들이 관망하면서 추격 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어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단계의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가격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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