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⑧]네덜란드, 의료보험에 시장경쟁체제 도입

입력 2008-08-29 14:00 수정 2008-08-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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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경쟁 유도로 가격인하 서비스 향상 도모

네덜란드의 의료보험체계 개혁의 주요 내용은 '시장경쟁체제'의 도입이다. 네덜란드는 2006년 1월 1일자로 신건강보험규칙이 발효 되면서 건강보험체계가 이전 다분화된 구조에서 단일법령체제에 의한 의무제도로 변경됐다.

네덜란드의 기본적인 건강보험 운영은 모두 민간보험회사가 담당하는 시스템이며 신건강보험규칙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민간보험회사를 통해 정부가 정하는 기본건강보험에 가입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보험자를 선택하고 보험계약을 맺어야 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만 행하고 보험운영에 관해서는 민간보험사들 사이에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가격인하와 의료의 질적 확보라는 목적 달성을 꾀하고 있다.

신건강보험규칙이 적용되기 이전에는 정부가 의료수가 등 핵심적인 사항을 정했기 때문에 보험사는 의료공급자나 소비자와의 계약에서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고 단순한 지불기구로서의 기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신건강보험법 출범 이후 의료수가 및 보험료·처방 등을 모두 협상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간보험회사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건강보험체계에서 건강보험의 운영은 모두 민간보험회사가 담당하게 되며 국민들은 여러 민간보험회사 중 원하는 곳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민간보험회사간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보험회사는(영리보험회사, 비영리보험회사) 없어지거나 합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서 영리보험협회와 비영리보험협회간 경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서로가 더 유리한 조건에 있다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네덜란드 보험회사들은 기본형보험과 관련해 보통 2~5개의 상품을 갖추고 있으며 보충형보험과 관련해서는 최대 15개까지 다양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의료비용과 관련, 장기간 논의해 왔던 의료보험제도를 개정했다. 신건강보험제도는 견고한 사회보장 및 시장 역동성을 적절하게 조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에게 공평한 재정부담을 원칙으로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정부는 보험제도운영과 관련, 최소한의 규제만 행하고,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민간보험사들에게 적절한 위험분산을 할 수 있도록 해줌과 동시에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가격인하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의료보험 민영화로 보험사 활동영역 늘어

민간보험회사들은 의료서비스 관련 규제 완화 및 영리추구가 허용됨에 따라 활동 영역이 늘어났다.

신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의 의료서비스 보장,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등을 골자로 함. 네덜란드 정부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개인 의료원, 의료기관) 이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다수가 위험을 분담하여 모든 이에게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가능토록 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네덜란드의 기존의 보험제도는 의료관련 법의 일관성 결여, 피보험자의 선택권 부재, 보험사의 비효율적 운영 및 비(非)경쟁 체제,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지부족등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기존의 보험계약체결 방식은 근로조건, 소득, 지위 및 건강상태까지 고려해 책정해 왔다. 따라서 계약자별 보험료가 매우 상이한 차이를 보이는 한편 리스크 선택과 함께 사회건강보험 및 단체보험의 의무화 등이 원인이 돼 계약자의 보험사 선택권이 없었다.

신건강보험법의 주요 핵심사항은 험상품의 새로운 표준 마련, 1년 단위 보험계약갱신으로 소비자선택권 강화, 보험사간 시장경쟁체제 강화, 계약자 및 보험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의료서비스 제고, 저소득층을 위한 보장, 건강보험제도 변화 등이다.

2006년 이전의 건강보험제도 하에서는 소득에 근거해 공적보험(A)에 가입할 대상자와 민간보험(B)에 가입할 대상자가 분리돼 있었고 공적보험은 다시 연 소득 3만3000유로 미만의 소득자가 가입하는 사회건강보험(Ziekenfondsen)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전체 인구의 약 8%)건강보험으로 구분됐다.

사회건강보험은 전 인구의 60% 이상이 가입해 있어, 실업 수당 등 각종 사회보장 수당을 받는 이들도 동보험에 포함되어 있다.공적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영역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추가로(C)에 가입해 보장받을 수 있다.

연간 소득 3만3000유로 이상의 국민은 민간보험(B)에 가입해 기본 질병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었으며, 전국민의 약 30%를 차지한다.

한편 공적보험 가입 대상 국민 중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국민은 다시 WTZ(표준형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통제된 가격으로 기본형 민간보험(B)에 가입하도록 했다.

개인에 따라서는 보험료를 더 내고 기본형에서 보장되지 않는 영역을 민간보충보험(D)을 통해 보장받을 수도 있으며, 동일 보험회사일 경우 (C)와 민간보충보험 (D)는 대부분 하나의 상품을 제공한다.

구제도와 신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적보험과 민간보험 중 기본보장형 부분(A+B)이 모두 기본형 민간보험(E)으로 흡수되고 추가 가입부분(C+D) 역시 통합된다는 점이다.

결국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가 사라지고 민간보험은 기본형과 보충형으로 구분되게 된 것이다.

신건강보험법 제정의 주 목적은 장기적으로 의료보험의 효율적 공급 및 합리적 보험요율 설정이다. 이법 제정은 고령화의 가속화, 신 의료기술 개발, 의료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따른 조치이다.

◆민영보험 보험 도입으로 의료보험 효율적 운용

민영시장의 자율성과 공적 제어기능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네덜란드 모든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나이, 성,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 인수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는 기본보험료(nominal premium)를 납입하게 되며, 1인당 납입보험료는 연간 평균 약 1050유로 수준이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결정하며 모든 피보험자에게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건강보험법 제정 후 실질적으로 지난 2006년 한해 동안 상당수의 계약자가 다른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했다. 공공단체 및 민간기업도 보험사와 단체보험 체결시 보험료 할인 및 기타 서비스와 관련하여 협상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30여년 이상 건강보험법과 관련해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신건강보험법 제정은 네덜란드 건강보험법 개혁의 커다란 이정표가 됐다.

신건강보험법 제정은 의료보험법의 일원화, 고객의 선택권 강화, 시장 경쟁원리 도입, 보험료 적정화 실현 등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기적으로 의료보험제도의 역동성으로 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 의료비용 절감, 보험료 경감, 소비자 니즈에 맞는 보험상품 출시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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