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⑦]독일, 민영보험 의료부문 참여 확대 추진

입력 2008-08-29 09:22 수정 2008-08-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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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문 재정악화 방지위해 정부개입 축소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1980년대 이후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와 이에 따른 공적보험 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민영의료보험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정부개입을 축소해 오고 있다.

독일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적건강보험의 재정난과 불완전한 서비스 제공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혁해 왔다.

약 360개의 ‘질병금고’가 공적건강보험자 역할 즉, 우리나라의 지역 건강보험공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별, 직업별 등으로 조합을 형성해 상호 경쟁하고 있다. 또한 조합은 보험자로서 의료공급자를 개별적으로 선택해 계약이 가능하다.

독일 건강보험제도는 피보험자, 보험자, 의료 공급자가 상호 경쟁할 수 있으며 의무보험인 공적건강보험과 임의가입인 민영건강보험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보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적건강보험과 민영보험 서로 영역 존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사회보험은 1883년에 출발했으며 사회보험제도의 기반을 이루는 자격요건에 대한 계급원칙은 민영건강보험의 전개에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보험에 대한 규정은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한정되며 일부 국민은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회보험 적용이 제외된 국민에 대한 보호는 민간 부문이 책임지며 이는 실질적인 민영건강보험 시장의 영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독일의 보건의료제도는 연방주의와 조합주의의 특징을 지닌 독일의 정치제도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보건의료비의 조달은 사회보험료에 의해 이루어지며, 외래진료와 병원진료는 전통적으로 명확히 구분돼 병원에서는 외래환자 진료가 거의 없고 외래진료는 행위별수가제로 지불되어지는 민간개원의(일반의, 전문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병원의 입원환자 진료는 공공과 민간 공급자의 혼합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또한 공적보험과 민영보험은 대체형과 본인부담에 대한 보충형 혹은 비급여서비스에 대한 보충형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독일 인구의 88%가 공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중 74%는 강제피보험자이고 14%는 임의피보험자이다. 공보험가입자중 약 10%는 본인부담분을 보상하는 민영보험에 가입해 부족한 의료비를 보충하고 있다.

민영보험 가입자가 전체 국민의 10%에 달하지만 보험자에 의해 계약기관으로 체결되지 않을 경우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대부분 의료기관이 계약기관이 되고자 하며 계약자 즉 국민이 비효율적인 의료기관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으므로 서비스가 부실한 병원은 자연스럽게 도태될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의료서비스의 질도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민영의보 도입으로 의료서비스도 개선

독일 의료보험 개혁의 핵심은 피보험자가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감안해 보험조합을 선택하고, 조합 역시 의료공급자를 계약에 의해 선택하는 등 소비자-공급자-보험자 3자간 경쟁구조를 조성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노인수발보험을 질병보험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어 의무가입 민간 수발보험을 공적 노인수발보험의 대체형으로 운영하면서, 보험시장에서 자발적 보충형 간병보험도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질병보험 가입자는 의무가입 민간 수발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한 국민들은 추가로 자발적 보충형 간병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

독일은 1989년 의료보장개혁법 개정을 통해 수발보험을 도입해 1995년에 시행하기 전까지는 질병보험과 사회부조제도에서 장기요양 서비스 또는 현금 급부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시설요양비 및 사회부조비가 급격히 증가하자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사회보험 방식에 의한 수발보험제도를 1995년에 도입했다.

독일의 공적 장기간병보험인 수발보험은 부과방식(PAYG)으로 재정이 운영되는 사회보험인데, 100% 보험료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보험자는 법정 질병보험 보험자인 8개 질병금고에 설치된 수발금고이며, 이것은 독립법인으로서 질병금고와 별도 재정으로 운영되나 질병금고에 위탁 관리되고 있다.

보험료뿐만 아니라 급부도 동일하고 모든 비용이 전체 보험료에서 조달되므로 수발금고간에는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보험자는 법정 질병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고령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난치병환자, 말기암환자 등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수발급부를 받을 수 있다.

독일 알리안츠 드래스너뱅크(Dresdner Bank)의 로렌츠 바이만 박사(Weimann, Dr.Lorenz)는 "독일도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던 의료보험 부문을 점차 민영보험이 보완하도록 유도하는 작업을 시행 중"이라며 "현재 개인부담 비중이 2% 정도 이지만 향후에는 이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며 일정소독 이상의 고 소득층의 경우 전부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만 박사는 "독일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60~70년 정도가 지나면 인구구조가 노년층이 많아지는 구조로 변화 될것"이라며 "이경우 의료보험과 장기간병보험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국가와 민간보험사가 조화를 이루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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