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종료후 계약서 교부ㆍ제작비 후려친 '대흥기획' 철퇴

입력 2008-08-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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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 광고대행사에 첫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용역을 완료한 후에 하도급 업체에게 서면 계약서를 교부한 광조대행사인 (주)대홍기획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홍기획은 2006년 한해 내내 (주)머큐리포스트 등 17개 수급사업자에게 광고제작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에 있어 중요한 하도급대금 및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 착수 이전에 교부해야 함에도 용역을 완료한 후에 교부했다.

또한 대홍기획은 2005년 10월 13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주)엘비스프러덕션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우리은행의 TV-CM제작'을 위탁해 납품받은 후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면서 완성된 광고제작물이 TV에 방영되지 못할 경우 정상가격의 50%를 적용하는 게 업계관행이라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대홍기획에 대해 머큐리포스트 등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서면을 지연교부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내림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납부하도록 의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용역 하도급거래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광고대행사에 대해 과징금을 최초 부과하는 등 엄정히 조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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