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산업협회,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 촉구

입력 2019-10-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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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산업협회가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냈다.

23일 핀테크산업협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다음달이면 1년이다. 개정안의 통과 지연으로 정부의 마이데이터 정책은 물론, 연초부터 발 빠르게 금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준비하던 핀테크 기업마저 위기에 내몰렸다"며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우리 기업들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도 점점 쇠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의 발표를 인용해 "우리나라 국내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로 조사대상 63개국 중 56위로 꼴찌 수준이며, 2018년 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기관들의 빅데이터 도입률이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국회에서 데이터경제 3법 통과가 지연되는 동안, 미국을 비롯한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데이터 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우리와의 격차를 크게 벌이고 있다"며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전 세계 1위의 스마트폰 보급과 사용률을 자랑하지만, 역설적으로 강력한 정보보호 규제로 빅데이터 경쟁에서는 뒤처져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데이터경제와 핀테크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시킬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며 "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 입법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않아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을 폐기한다면, 대한민국의 핀테크 성장의 날개를 더 이상 펼 수 없다"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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