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제출

입력 2019-10-22 18: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의원 및 차관급ㆍ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자녀 대상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2일 '국회의원ㆍ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 최고위원인 신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논문 제출,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수시 입학 과정 등 대입 전형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대학입학전형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조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과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종료해야 하지만, 6개월 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또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국가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도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실ㆍ정보 조회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 적용 대상은 법 시행 당시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자녀다.

신 의원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녀 입시 특혜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가운데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특혜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탑텐, 다점포·가격 경쟁력 무기...업계 1위 맹추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24,000
    • -0.02%
    • 이더리움
    • 3,438,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698,500
    • -0.5%
    • 리플
    • 2,252
    • -0.62%
    • 솔라나
    • 140,300
    • -0.28%
    • 에이다
    • 429
    • +0.7%
    • 트론
    • 454
    • +4.37%
    • 스텔라루멘
    • 257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80
    • +1.45%
    • 체인링크
    • 14,530
    • +0%
    • 샌드박스
    • 130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