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 임원 횡령·배임사실 확인

입력 2019-10-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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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케이는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자사 임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배임혐의 등을 이유로 공소 제기한 사안이 제2심 판결에서 일부 유죄를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향후 제반 과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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