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체 ‘OO대부’상호 의무화

입력 2008-08-26 13:29 수정 2008-08-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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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부업체는 상호에 ‘대부’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해야한다. 또 소비자가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받고자 할 경우 최종 확인은 반드시 ‘자필’로 기재토록 법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안을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 강화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주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대부업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상호에 ‘대부’,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고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또 브로커인 대부중개업자들을 ‘대부중개업’으로 등록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소비자들이 대부업자인지 중개업자인지 구분하지 못해 수수료를 양쪽에 내는 것을 막겠다는 배경에서 만들었다.

이와 함께 대부이용자는 대출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부금액, 이자율 등 중요사항 작성과 최종 확인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자필 서명 및 대면 거래를 수반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대출 시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전자자필 등 자필로 갈음할 만한 수단이 있을 경우 또는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토록 했다.

대부업자는 보증계약을 체결 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보증기간이나 내용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정하고 보증인에게 어떤 사항들은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교부ㆍ설명해야 한다.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추심업체도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법 개정안에 따라 무등록대부업자도 대부업법의 제한을 받게 된다. 현재 무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으로 이자율 상한선 30% 제한을 받고, 등록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이 적용돼 49% 제한을 받고 있다.

다만 이자제한법은 민사상 소송의 대상이었을 뿐이어서, 무등록 대부업자가 30% 넘는 이자를 받아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개정 대부업법은 이를 고쳐 무등록 대부업자가 30% 넘는 이자를 받으면 형사상 처벌을 받도록 했다.

한편 대부업협회는 법정기구로 승격될 예정이다. 전국 1만8000여개에 이르는 대부업체를 당국이 모두 감독하기 어려우므로,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같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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