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지키지 않은 사업장, 이행강제금 최대 年 3억 원

입력 2019-10-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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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 하나금융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28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지점 2층에서 열린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개원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하나금융)
▲박승 하나금융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28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지점 2층에서 열린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개원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하나금융)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한 해에 최대 3억 원을 물게 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법에선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혹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 번에 최대 1억 원, 1년에 두 번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선 이 같은 사업장이 두 번 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직장어린이집를 설치하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작장어린이집 미설치에 따른 1회 이행강제금과 연간 이행강제금이 각각 1억5000만 원, 3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1389곳으로, 이 가운데 미이행 사업장은 137곳(9.9%)이었다.

복지부 측은 "현재는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간 최대 3억원까지 부과돼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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