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코올ㆍ마약 중독자와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의 치료명령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체 범죄자 186만 명 중 정신장애ㆍ주취ㆍ마약 범죄자는 21%로 집계됐다. 특히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범죄 중 주취 범죄자 비율은 35%를 차지했다.
2016년 12월~2017년 7월까지 정신질환 범죄자 659명(57.3%), 알코올 중독자 453명(39.4%), 마약 중독자 38명(3.3%) 등 1150명에 대해 치료명령이 부과됐고, 올해 7월 기준 813명이 치료명령을 받고 있다.
치료명령은 정신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내리면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2016년 12월 도입됐다.
그러나 치료명령 제도의 활용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정신장애 범죄자 중 2.9%, 주취 범죄자 중 0.05%만 치료명령이 부과됐다.
금 의원은 "최근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치료와 범죄 예방을 위해 치료명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