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무게…‘건강상태’ 변수

입력 2019-10-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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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 브리핑을 갖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 브리핑을 갖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교수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이번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다만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가 지난 17일 오후 검찰청에 비공개 출석해 6차 조사와 관련한 자신의 조서 열람 절차를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정 교수는 16일 6차 소환 조사 당시 열람을 제대로 마치지 않은 채 귀가했다

정 교수는 이미 딸 조모(28) 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돼 18일 첫 재판을 받았다. 이달 3일부터 16일까지 모두 6차례 조사를 받은 정 교수는 이외에도 주가조작과 연결된 사모펀드 투자처 경영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6차례의 조사에서 정 교수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함에 따라 추가 소환조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 교수의 건강 문제가 변수다. 검찰은 진단서와 MRI(자기공명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추가로 받은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 측은 뇌종양ㆍ뇌경색과 유사한 병증이 적힌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했으나 병원ㆍ의사 이름을 가려 검찰 측에서는 진단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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