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택배,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

입력 2008-08-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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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은 택배회사들이 1년 중 가장 많은 물량을 소화해내는 시기로, 업계는 오고 가는 선물 배송에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진다.

업체들은 늘어나는 물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가용 차량과 인력을 총 동원해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간다.

반면 급증하는 택배물량과 더불어 배송 지연이나 상품 사고 등 소비자 불만 역시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어느 때 보다 이용 고객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종합물류기업 한진이 말하는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택배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사고 예방법은 참고할 만하다.

한진 관계자는 “올 추석은 연휴기간이 짧고 고유가의 영향으로 직접 찾아가 선물을 전달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물을 빠르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선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피해 연휴 10일 이전에 예약하거나, 스티로폼 등 완충재를 충분히 활용해 2중·3중으로 포장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만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택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 상품가격 등을 고객이 직접 택배운송장을 작성하고, 배송 완료시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택배운송장’은 고객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직접 운송장에 작성한 품목과 상품가격은 택배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제18조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운송장에 상품가격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을 때에는 최대 50만원까지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할증요금을 지불했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택배사마다 50만원 이상의 상품에 대해, 기본 요금에 50%~ 200% 정도의 ‘할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마지막으로 추석 같은 명절에는 택배회사 콜 센터 이용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해, 콜 센터 보다 홈페이지를 통하면 택배예약·배송문의·불만접수 등을 대기시간 없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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