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곧 시행

입력 2019-10-17 15: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예약 승객에 대체 수송방안 마련, 필요 시 임시 증편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국토교통부는 17일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행정처분 소송 승소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만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중 발생한 사고(3명 사망, 49명 중상, 항공기 대파)와 관련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2014년 12월 17일 법원에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17일 대법원 판결로 처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당초대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를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항공이용객 불편 최소화, 신속한 처분집행 등을 위해 처분 확정일 이후 6개월 내 운항정지처분을 완료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국토부는 여객들의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을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운항정지 개시일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여객수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 시 임시증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대표이사
송보영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3.26] 정기주주총회결과
[2026.03.26]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776,000
    • +0.64%
    • 이더리움
    • 3,262,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1.36%
    • 리플
    • 1,996
    • +0.25%
    • 솔라나
    • 124,000
    • +0.98%
    • 에이다
    • 374
    • +0.27%
    • 트론
    • 476
    • +0.63%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70
    • +0.5%
    • 체인링크
    • 13,280
    • +1.76%
    • 샌드박스
    • 113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