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판단 유보

입력 2019-10-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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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합병건 심의 후 병합 논의해 최종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 승인 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LG 유플러스와 CJ헬로 간 인수 건에 대해 심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에 접수된 유사 기업결합건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건을 심의한 이후 LG 유플러스와 CJ헬로 건과 병합해 합의 논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합의유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추후 전원회의 개최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당사자인 LG 유플러스와 CJ헬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전원회의에서 공정위가 무난하게 조건부 승인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0일 공정위로부터 조건부 승인 내용을 담은 CJ헬로 인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았다.

심사보고서에는 CJ헬로 케이블TV 아날로그 가격 인상의 제한 및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상품을 결합상품으로 판매하지 않는 방안, 알뜰폰 가입자 보호 방안 등이 조건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CJ헬로 인수 승인으로 유료방송 시장 2위 사업자(점유율 24.5%)로 도약해 1위 사업자인 KT(점유율 31.2%)와 일전을 예고했던 LG유플러스로서는 공정위의 판단 유보로 기약할 수 없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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