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 복직할까…30일 내 신고하면 가능

입력 2019-10-1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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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복직 의사 밝히지 않아…일부 학생 반대 목소리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찰개혁방안 브리핑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신태현 기자(holjjak@))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찰개혁방안 브리핑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신태현 기자(holjjak@))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한 가운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으로 복직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으며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내 대학에 신고하면 복직할 수 있다.

서울대는 휴직 교수가 복직 신청을 하면 단과대학과 대학 본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복직을 결정한다. 현재까지 공무원 임용 사유로 휴직한 교수의 복직 승인이 거부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휴직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다.

조 장관은 아직 서울대 교수직으로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를 휴직했다. 올해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뒤 8월 1일 자로 대학에 복직했으나 복직 40일 만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며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다만 일부 학생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복직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울대 동문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한 이용자는 "(조 장관은) 다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제는 조국 교수직 복귀 반대 운동을 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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