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57.3%…‘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입력 2019-10-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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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향 개념도(사진 =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향 개념도(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응방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대상은 공원 등 장기미집행시설 총 74개 소, 117.2㎢이며 이 중 약 67.5㎢(57.3%)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 활용시설 설치 및 기존 건축물의 개축ㆍ증축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엔 가능하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임상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열섬효과 완화 등 기후변화시대에서 도시의 허파인 공원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 15일부터 14일간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해 서울의 공원은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서울시의 원칙”이라며 “미래세대에게 공원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원구역 지정 후에도 재산세 감면, 대지에 대한 지속적 보상 등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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