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 45년 만에 사라진다…조국, 직접수사 축소안 발표

입력 2019-10-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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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즉시 개정…조 장관 일가 수사 예외 적용

검찰의 ‘특별수사부’ 명칭이 약 45년 만에 사라진다. ‘인권보호수사준칙’은 법무부령으로 상향된다.

법무부는 12일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고위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검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ㆍ대구지검ㆍ광주지검 등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되 ‘특별수사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분장 사무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수원지검ㆍ인천지검ㆍ부산지검ㆍ대전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직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시 즉시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는 무관하게 계속 진행된다.

법무부는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한다. 장시간ㆍ심야 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ㆍ수사 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긴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1회 조사는 총 12시간(열람ㆍ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 보장 △심야조사를 ‘21시부터 08시 이전 조사’로 명시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조사 제한 등이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해서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법무ㆍ검찰의 감찰 실질화를 위해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이달 중 개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 축소,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ㆍ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 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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