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소비자 피해ㆍ중기 자금난 완화위한 조직 가동

입력 2008-08-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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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속대응반 및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운영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피해 대처를 위해 '신속대응반'이 편성돼 가동된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인한 중소업체들의 자금압박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추석명절과 관련한 소비자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전담자를 지정하는 '신속대응반'이 편성 운영된다고 밝혔다. 신속대응반은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3주간 운영된다

또한 공정위는 백화점, 할인점, 인터넷쇼핑몰 등 40여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사전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상되는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납품업자들에게 상품권과 선물세트 등의 구입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반품 또는 감액하는 행위, 상품판매대금의 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광고비용 등을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행위, 부당하게 계약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추석 전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이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은 분쟁조정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이달 18일부터 9월 12일까지 26일간 운영된다.

또한 공정위는 이달 13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자동차공업협회, 전자산업진흥회, 조선공업협회, 섬유산업연합회 8개 원사업자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내(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요청했다.

▲ 신속대응반

전화 : 02-3460-3132~3

▲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전화: 수도권(02-3140-9661-4), 부산권(051-466-3197, 3199), 광주권(062-225-8456-7), 대전권(042-472-1384-5), 대구권(053-742-9145, 9149)

상담 : 본부 종합상담과(02-2023-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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