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그 꼬리는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지…커져만 가는 의혹

입력 2019-10-08 15:54 수정 2019-10-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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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사건 두고 각종 의혹 난무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

일명 '버닝썬 경찰총장'이라 불려온 윤 모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의 청와대 근무 이력도 알려지면서 의혹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지난 7일 검찰은 '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등 각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밝혔다. 윤 총경은 앞서 버닝썬 사건 당시 가수 승리 등이 그를 '경찰총장'이라 불러 '버닝썬 경찰총장'이라는 이명을 얻게 됐다.

윤 총경이 다양한 혐의로 검찰의 시선을 한 몸에 받자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버닝썬 사건에 민정수석실, 더 나아가 청와대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윤 총경이 과거 조국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검찰은 '버닝썬 경찰총장' 사건 관련 민정수석실 및 경찰 지휘부의 관여 여부 등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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