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대폰ㆍ상품권 현금화 '깡' 대부업법 위반 아냐”

입력 2019-10-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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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상품권 등을 현금화 해 차익을 얻는 소위 ‘깡’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의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신용등급이 저조해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른바 ‘휴대폰 깡’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최대한 개통(인당 4회선)해 중고로 판매하고, 수익금 중 알선금 등을 뺀 금액을 지급했다.

1·2심은 “휴대전화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속칭 대포폰을 양산시켜 또 다른 범죄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며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부업법이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거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해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품권 깡’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김모 씨의 대부업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김 씨는 의뢰인들에게 문화상품권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고, 구매 후 인증되는 핀 번호를 알려주게 한 뒤 액면가의 22%를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는 방법으로 총 2억9519만 원을 대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김 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은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을 실제로 할인 매입한 것으로 보이고 매매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대부업법이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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