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CDM인증 전 분야 UN지정 받아

입력 2008-08-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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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분야 추가 지정…CDM인증 전 분야 검·인증서비스 가능

에너지관리공단은 UN으로부터 수송, 조림, 광물생산분야 등 12개 분야에 대해 추가로 청정개발체제(CDM) 운영기구 지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에관공은 이번 추가 지정으로 CDM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CDM사업 15개 전 분야에 걸쳐 검·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전 세계 17개 CDM운영기구 중 CDM인증 전 분야에 대해 지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12번째다.

에관공 관계자는 "이번 CDM인증 전 분야 지정을 계기로 국내 사업 추진이 부진한 수송, 농업, 광물생산 등의 검·인증 업무 지원에 적극 나서는 등 국내외 CDM사업 진출 기업에 보다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준 높은 해외사업 인증 서비스로 중국, 베트남, 태국 등 해외시장에서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CDM사업은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교토 메카니즘(배출권거래제, CDM, 공동이행)의 하나로서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감축사업에 투자해 그 감축실적을 자국의 의무이행에 활용하고 개도국은 그로 인해 환경 친화적인 기술투자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CDM운영기구는 CDM사업에 대해 계획단계에서 온실가스감축 타당성을 미리 확인하고 사업시작 후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검증해 주는 국제적인 인증기관으로,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가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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