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C 의무투자, 1년 유예기간 준다…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개선안 확정

입력 2019-10-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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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 제도 도입…사모ㆍ소액공모 개편

금융위원회가 비상장기업 등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투자하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를 도입한다.

7일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가안을 발표하고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했다.

금융위는 BDC의 설립과 동시에 주된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을 준수하는 것은 부담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설립 후 1년 내 의무투자비율을 준수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증권사가 설립한 BDC의 상장을 위한 단독 주관업무를 허용해달라는 요청에는 설립 후 90일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 등 단독 상장주관 허용범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BDC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세제 당국과 협의하는 등 최종방안에 반영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도 규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의 과정에서 의견수렴 및 검토를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소액공모와 관련해서는 벤처기업의 경우 공시규제 준수에 부담이 있으므로 컨설팅 제공 등 부담을 낮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중소ㆍ벤처기업 역량 및 부담을 고려해 적합한 수준의 공시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BDC는 비상장기업 등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제공과 경영지원 활동을 주목적으로 설립해 거래소에 상장된 투자기구다.

주된 투자대상은 비상장기업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 시가총액 2000억 원 이하인 코스닥 상장사, 중소ㆍ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구주)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코스닥상장사의 약 78.5%가 해당된다.

원칙적으로 설정 후 90일 이내 상장하며 안정적으로 장기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존속기한은 설정하지 않았다.

최소설립 규모는 200억 원이며 펀드 형태로 설립된다. 운용경력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 원 이상, 자기자본 40억 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벤처캐피털이 운용한다.

BDC는 재산의 60% 이상을 비상장 기업 등 주된 투자대상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코스닥상장기업 투자 및 중소ㆍ벤처기업 관련 구주 매입은 30% 이내로 제한했으며 분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동일기업에는 BDC재산의 20%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했다. 나머지 여유자금은 국ㆍ공채 등 안전자산에 10% 이상 의무투자하되 나머지 자금은 부동산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투자자 보호와 책임 있는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운용 주체가 펀드 전체지분의 5%를 출자하도록 했다. 총자산의 10% 이상의 자금을 공급한 투자대상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모펀드와 같은 공시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사모 및 소액공모 채널을 확대하고자 현행 청약권유자 기준의 사모제도와 별도로 공개적 청약 원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자금 조달 경로를 신설한다. 소액공모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10억 원 미만인 한도를 30억 원 이하(Tier1), 100억 원 이하(Tier2)로 이원화해 대폭 확대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파생결합증권 등의 발행 시에는 신설ㆍ확대되는 자금조달경로 이용을 금지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인프라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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