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자 및 조력자 처벌 조치 강화

입력 2008-08-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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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 규제는 대폭 완화

앞으로 주식 불공정거래자 및 조력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공시·불공정거래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소 등 관련기관,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공시·불공정거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를 마련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주식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을 위해 상습적 불공정거래자 정보를 증권사간 공유할 수 있게 되고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해 상장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신종 불공정거래 적발을 위해 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하고 증권사 지점에 대한 거래의 감리활동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제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차명계좌 제공, 자금 지원 등 불공정거래 조력자 검찰 고발 ▲불공정거래 전력자 가중조치 전력기간 연장(2년→5년) ▲조사 불응자 검찰고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조사처리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 조직화되고 규모가 큰 중대사건은 거래소와 금감원이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중대사건을 중심으로 우선처리하게 되며, 현재 불공정처리 조사관련 분산된 기능(거래소 심리, 금감원 조사, 증선위 조치)을 통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반면, 기업공시와 관련해서는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우선 일괄신고서 제도의 경우 앞으로 일괄신고서 제출 후 발행예정금액의 감액을 허용하고 '월별 발행예정금액' 정정 신고 시 효력발생기간을 기존 3일에서 1일로 단축할 계획이며, 다년간의 공시를 통해 시장에 잘 알려진 기업에 대해서는 일괄신고서에 의한 증자를 허용하고 발행예정기간 및 최소발행 횟수 제한을 완화하게 된다.

유상증자의 경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 공모 시 기준주가 산출 규정이 삭제되고, 일반 공모나 제3자배정 증자시 현재 과거주가를 기준으로 공모가를 산정하고 있으나 청약일에 가까운 최근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일반사채를 발행할 경우 1년 내에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환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회사채 발행 시 현재 신고서 제출이후 발행이자율의 정정이 곤란하지만 앞으로는 발행이자율을 일정범위로 정해 신고하고 청약일 전 수요예측 등을 통해 발행이자율을 확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시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기업의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외국기업의 국제공시기준에 따른 유가증권신고 허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자공시시스템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접수완료나 접수오류 등 공시업무 전 처리과정을 휴대전화 문자로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의 관계자는 "추진과제는 원칙적으로 규정개정 등으로 추진 가능한 사항은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법령 제개정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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