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경제인들과 논의한 개성공단 해법은…"52시간제 보완, 외국기업 유치"

입력 2019-10-0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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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초청해 약 2시간 동안 오찬 간담회를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어도 개성공단에 유턴한 기업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나”라며 단체장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에 김기문 회장은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까지 개성공단에 들어온다면 신뢰가 쌓여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평화협력지구를 지정하고 DMZ 내에 유엔기구 및 평화·생태·문화기구를 유치하겠다는 DMZ 국제평화지대화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기문 회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 근로시간 52시간제 시행 관련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도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조만간 의견을 구하겠다. 다만 탄력 근로제 등 법 통과를 위해 재계, 경제단체들도 국회와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기문 회장은 “정부의 조사와 현장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주 52시간 관련 중소기업의 56%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노동부는 39%만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할 방안이 있을지, 적극행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경제단체장들은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각종 규제 개혁, 한일관계 등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박용만 회장은 “거시적인 결과로 나오는 숫자들은 일부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성장의 과정·내용을 보면 민간 경제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면서 “업종 전환 등이 늦어져 경제의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다.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도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몇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환경부는 200만∼300만 원만 소요된다고 한다”며 현장과 정부의 인식차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의 신청창구 확대, 산업계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입법 시행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단체장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참석자들은 소규모 간담회를 통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가능한 만큼 이런 기회를 자주 얻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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