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5일부터 불공정거래 신고제도 및 운영방식 개선 시행

입력 2008-08-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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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1일 인터넷 모임의 활성화, IT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날로 지능화·복합화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거래신고제도 및 신고센터 운영방식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으로 신고내용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 검찰고발, 회원제재 등 실제 조치가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 포상금을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

또한 검찰고발 및 회원제재 대상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불공정거래의 예방과 시장감시업무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50만원 이내의 소액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지급한다.

아울러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내용 접수시 E-mail 및 핸드폰 문자메세지(SMS) 등을 통해 접수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신고방법, 신고요령 및 FAQ 화면 등 신고 도우미 기능을 신설하고 홈페이지 화면을 새롭게 구성한다.

불공정거래 신고는 실명으로 증권 및 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입증자료 첨부 등)하고 인터넷(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홈페이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은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홈페이지(ipc.krx.c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KRX 홈페이지(www.krx.co.kr) 또는 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moc.krx.co.kr) 통해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접속 가능하며 우편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부(우편번호 : 150-977)로 보내면 된다.

한편 신고시 유의사항으로 신원 확인, 신고내용의 신뢰성 확보, 신고내용에 대한 문의 및 확인,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 관련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전화 등 유선을 통한 불공정거래신고는 접수하지 않으며, 증권 불공정거래와 무관한 내용을 신고하거나 단순히 공개된 시황을 근거로 한 일반적인 의혹 또는 주식투자 손실에 대한 불만 제기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닌 바, 시장감시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들은 자제를 당부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방안 개선을 계기로 불공정거래 신고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 및 예방기능이 한층 강화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장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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