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300인 미만 주 52시간제 보완책 필요"

입력 2019-10-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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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다국적 기업 참여 등 건의

▲김기문 제26대 중기중앙회장. (사진제공=중기중앙회)
▲김기문 제26대 중기중앙회장. (사진제공=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300인 미만 기업 대상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해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에서 곧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4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 4단체장 간 오찬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포함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주 52시간제를 비롯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김 중앙회장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50~300인 미만 기업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절반이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노동부의 조사에서는 39%로 나타났는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평법· 화관법에 관해서도 김 회장은 정부의 공식 조사와 현장에서 나타난 애로 간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경부에서는 화평법· 화관법 시행 시 중소기업에 필요한 비용이 200~300만 원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몇천 만 원이 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해 “준비가 덜 된 부분을 인정한다”며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에서 곧 보완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평법· 화관법에 관해서도 문 대통령은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정부에서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중소기업 현장에 더 자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뿐 아니라 타부처도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부분이 많다”며 “농림부 주관인 두부 업종의 경우, 콩 자급률이 10%도 안 돼 90% 이상을 수입하는데 두부 생산업체들이 수입콩 쿼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현장에 더 많이 가서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개성공단 재개시 다국적 기업이 참여하게끔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다국적 기업이 참여해 개성공단이 재개하면, 국내에 많은 기업에 새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기존 입주기업의 90% 이상이 개성공단 재개시 다시 참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다국적기업 공단으로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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