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미탁' 피해 기업·개인에 금융지원…대출상환 유예·보험금 조기지급

입력 2019-10-04 14:04 수정 2019-10-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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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태풍 '미탁' 피해를 본 기업과 개인의 대출상환이 유예되고, 보험금도 조기 지급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태풍 미탁 피해 복구를 돕고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보증을 최장 1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한다.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진 대출도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미뤄준다.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복구자금도 지원한다.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을 합산해 3억 원 내에서 지원한다.

농신보는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보증비율 100%에 3억 원 한도로 특례보증한다.

보험 지원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고, 심각한 피해를 본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하는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피해 주민·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을 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 확인서를 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며 "금감원의 '금융상담센터'나 각 보험협회에 전화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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