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계자 구속영장 청구…'자금 전달책 상급자'

입력 2019-10-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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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A 씨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장관 동생 조모 씨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조 씨는 교사 지원자 부모 두 명으로부터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A 씨는 앞서 구속된 B 씨의 직상급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검찰은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는 B 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A 씨의 책임이 더 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조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26~27일 조 씨를 연달아 불러 조사한 검찰은 1일에도 조 씨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조 씨는 채용비리 의혹 외에도 웅동학원 측과 위장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보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조 씨는 지난 2006년,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냈다. 당시 웅동학원은 소송에 무변론으로 대응하면서 조 씨가 승소했다. 이에 채권을 넘겨주기 위해 서로 짜고 위장 소송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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