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도입…재난ㆍ사고 때 최대 1000만 원 보장

입력 2019-10-03 13: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시민들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면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주요 보장 혜택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 상해 △의사상자 상해 등이 해당한다.

보험금 청구는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최종 통과됐다”며 “올 연말까지 보험기관을 선정, 계약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정신적ㆍ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300,000
    • +4.12%
    • 이더리움
    • 3,496,000
    • +6.33%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2.6%
    • 리플
    • 2,034
    • +2.42%
    • 솔라나
    • 127,200
    • +3.41%
    • 에이다
    • 362
    • +1.4%
    • 트론
    • 474
    • -0.63%
    • 스텔라루멘
    • 231
    • +1.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90
    • +2.23%
    • 체인링크
    • 13,500
    • +2.9%
    • 샌드박스
    • 115
    • +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