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도입…재난ㆍ사고 때 최대 1000만 원 보장

입력 2019-10-03 13: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시민들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면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주요 보장 혜택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 상해 △의사상자 상해 등이 해당한다.

보험금 청구는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최종 통과됐다”며 “올 연말까지 보험기관을 선정, 계약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정신적ㆍ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손해 변제됐어도 배상"…한화오션 분식회계 책임, 회사채까지 번졌다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①]
  • 오월드 인근 야산서 '늑구' 찾았다…늑대 포획 작전 돌입
  • '자국 방어 스스로' 중동 방위 패러다임 변화…K-방산 수혜 전망
  • 트럼프 “이란에서 연락 왔다”...휴전 낙관론에 뉴욕증시 상승 [종합]
  • 대면접촉 중요한 대체투자 비중 70%…거리가 운용효율성 좌우[공제회 지방이전, 멀어지는 돈줄①]
  • 코스피, 장중 6000선 재돌파...지난달 3일 이후 30거래일만
  • 민간 분양가 치솟자…토지임대부까지 ‘공공분양’에 수요 쏠린다
  • 제 색깔 찾은 패션 플랫폼...외형 성장 넘어 ‘돈 버는 경영’ 본궤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14: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00,000
    • +3.72%
    • 이더리움
    • 3,490,000
    • +6.66%
    • 비트코인 캐시
    • 646,000
    • +1.73%
    • 리플
    • 2,015
    • +1.92%
    • 솔라나
    • 126,800
    • +3.59%
    • 에이다
    • 361
    • +1.69%
    • 트론
    • 475
    • -0.84%
    • 스텔라루멘
    • 229
    • +1.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00
    • +1.42%
    • 체인링크
    • 13,640
    • +4.28%
    • 샌드박스
    • 115
    • +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