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영향평가 확대에 판촉할인 보상까지…잇단 규제에 떨고있는 유통가

입력 2019-10-03 15:00 수정 2019-10-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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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등 세일 때 납품업체에 절반 보상 추진에 업계, "세일 사라질 수도" 불만 토로

(롯데쇼핑 제공)
(롯데쇼핑 제공)

정부의 잇따른 규제 강화로 유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상권 영향 평가 대상이 확대되며 점포 개설이 한층 더 어려워진 데다, 정치권에서는 대형마트만 규제받던 의무 휴업이 아웃렛과 복합쇼핑몰까지 넓히려 하고 있다. 여기에다 판촉 할인에 따른 납품업체 보상 정책까지 등장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워진 유통업계를 옥죄고 있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30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인 개정안의 골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공동 판촉행사를 할 때 가격 할인분을 직접 물어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령 정상 가격 1만 원인 제품을 20% 할인할 경우 유통업자는 납품업체 할인 금액의 50%인 1000원을 보상해 주는 식이다. 백화점 등이 정기 세일 등의 명목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할인에 따른 손실이나 판촉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백화점의 경우 공정위 지침대로 할인 비용의 50%를 분담하게 되면 영업이익 감소율은 25%에 육박하는 반면, 할인 행사를 하지 않으면 영업이익 감소율이 7~8%에 그치는 만큼 결국 정기 세일이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할인행사는 백화점의 강요보다는 납품업체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며 “할인 행사가 납품업체의 재고 밀어내기 성격이 있는 만큼 납품업체의 손실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에 이은 출점 규제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28일 시행하기로 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출점할 때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 등 1개 업종 사업자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했지만, 개정 규칙에서는 해당 대규모 점포에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으로 영향평가를 확대하게 된다.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대형마트에는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입점해 있는 만큼 출점을 위해 인근 음식점이나 서점, 화장품 매장 등에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한다. 4년 전에 건물이 완공됐지만 주변 상권의 반대로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롯데마트 포항두호점의 경우 협의에 더욱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출점하기 위해 전통 시장에 기부도 하고 편의시설도 지원해주는데, 이제 인근 식당,화장품 매장 등 대부분이 가세해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복합쇼핑몰까지 강제로 휴무를 시행해야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대형마트가 월 2회가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데, 이를 아웃렛은 물론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 쇼핑몰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이 안은 정부의 상생·공정경제를 대표하는 법안으로 분류되며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특히 최근에는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단순히 쇼핑하는 공간이 아닌 체험형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만큼 강제 휴무를 피하기 위해 정치권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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