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재테크하러 공관 입주했나”...대법원장 아들부부 거주 논란

입력 2019-10-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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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부부의 대법원장 공관 거주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2일 열린 국감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아파트 분양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공관에 들어가 살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퇴장한 뒤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대법원장 공관에 거주하며 재테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아들 부부의 재산신고내역 자료 등을 요구했는데도 전혀 응답이 없다”며 “김 대법원장이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1년 3개월여 동안 공관에서 대법원장과 동거한 것으로 인정했다”며 “분양가 13억원인 아파트에 당첨된 뒤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입주 전까지 무상으로 거주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인 김한철 전주지법 판사와 강연수 변호사는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대법원장 공관에서 거주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판사 부부가 2017년 9월 서울 신반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고가의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공관에 입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김 판사 부부가 당첨된 아파트 분양가는 13억원으로, 2020년 4월 입주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공식적인 해명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법원 관계자 등을 통해 대법원장 가족이 공관에 함께 거주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무분별하게 발부된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사법 투명성’ 강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등도 제기됐다. 또 김 대법원장 취임 후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학술단체 출신 법관들이 중용되고 있으며, 사법제도 개혁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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