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F(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티켓 환급 요구 사건, 집단분쟁조정 개시"

입력 2019-10-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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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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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소ㆍ출연자 변경으로 UMF(울트라 뮤직 페스티벌)의 티켓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월 열린 UMF 공연티켓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공연장소 변경 등을 이유로 공연티켓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UMF 공연티켓 구매대금의 환급을 신청했으나, 환급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8일부터 23일까지 티켓 구매내역, 구매 영수증, 티켓 반송내역, 환급 신청 내역 등을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조정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7~9일까지 진행된 UMF의 공연 주최사인 유씨코리아는 공연장소가 확정되기 전에 할인 티켓을 판매했다. 유씨코리아는 올해 UMF의 공연장소를 매년 공연을 열던 서울이 아닌 용인으로 변경했고, 공연장소 변경에 따른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환급 신청을 받은 후 환급을 미뤘다.

또 3일차 공연 당일에 특정 주요 가수의 공연 취소를 알렸고 이에 따른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도 신청을 받았으나 마찬가지로 환급을 지연했다. 이에 환급을 받지 못한 소비자 294명은 공연티켓 구매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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