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예매한 비행기인데 못 탄다고?...'오버부킹' 시스템 탓

입력 2019-10-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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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못한다면 최대한 많은 보상 얻어내야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동안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던 ‘노쇼’. 노쇼란 예약을 해놓고 제시간에 나타나지 않거나 약속 시각이 다 돼서 예약을 취소하는 일을 말한다.

이 때문에 많은 사업자가 손님을 받지 못하고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항공업계도 그렇다.

항공기 출발 전에 예매를 취소하는 승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항공권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만 티켓 가격을 커버할 만큼은 아니었다.

항공사들은 많은 좌석을 빈 좌석으로 비행해 적자를 피할 수 없었다. 그래서 생긴 관행 중 하나가 바로 ‘오버부킹’이다.

오버부킹이란 항공기에 태울 수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예약받는 ‘초과 예약’ 시스템이다.

예를 들면 수용인원이 100명인 항공기에 105명의 예약을 받는다.

항공사의 통계상 몇 5~6명 정도가 예약을 취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더 많은 인원의 예매를 허용하는 것이다.

항공사들이 항공기의 빈 좌석을 줄여 최대한의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

그러나 만일 승객이 예매를 취소하지 않아 승객이 좌석 수보다 많다면?

승객 입장에선 꽤 난감하다. 자신이 정당하게 돈을 내고 항공편을 이용하려는 건데 탈 수 없으니 말이다.

이렇게 오버부킹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되도록 빠르게 체크인을 하는 게 좋다.

항공사마다 강제로 손님을 내리게 하는 규정은 다르지만 보통 체크인 시간, 환승 여부, 멤버십 등급에 따라 나뉘기 때문이다.

만약 오버부킹으로 인해 본인이 강제로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상을 최대한 받아내려고 하는 게 좋다.

항공사는 반강제로 하차한 승객에게 반드시 바우처, 금전, 다음 항공편의 좌석 등을 보장해야 한다.

보상 정도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협상력을 통해 큰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자신이 자진해서 좌석을 양보할 경우 바우처 정도의 보상밖에 받지 못한다.

바우처의 경우 다른 항공사는 이용할 수 없거나 사용 가능 기간이 짧은 편이어서 보상이라기엔 뭔가 부족하다.

먼저 어쩔 수 없이 하차함을 계속 어필해야 한다.

당장 이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말해야 항공사에선 더 큰 보상을 해준다.

바우처를 받을 경우 유효기간을 최대한 길게 요청하고 타 항공사의 항공편도 이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강제 하차 후 다음 항공편을 5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면 호텔이용권을 요구해도 된다. 강제로 오랜 기간 대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건 오버부킹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비행기에서 내려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위의 대처 방안을 기억하고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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