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동 단위’로 핀셋 지정

입력 2019-10-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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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합동 브리핑 현장. 서지희 기자 jhsseo@
▲1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합동 브리핑 현장. 서지희 기자 jhsseo@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동 단위로 세분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집값 불안 우려 지역으로 선별하고 핀셋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용 검토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이다.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은 332개다. 이 가운데 착공 단지는 81개, 관리처분인가 단지는 54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 보완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10월 내 완료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의 실제 적용 지역 및 시기는 10월 말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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