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 재간접펀드, 최소 투자금액 폐지

입력 2019-10-01 14: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반투자자, 500만 원 이하 소액투자 가능

사모투자 재간접 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규정이 폐지되면서 일반 투자자도 500만 원 이하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3월 금융위가 발표한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사모투자 재간접 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자기 자산의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2017년 5월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500만 원 이상 투자하도록 최소 투자금액 규제를 뒀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의 기회를 제한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투자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 후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일반 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금요일' 코스피 6%대 급락에 5050선 턱걸이 마감…코스닥도 5%대↓
  • 오로지 목적은 치이카와…‘토벌대’의 일본행 [해시태그]
  •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 '장원영 샤워법', 어디까지 해봤니? [솔드아웃]
  • 수도권 전셋값 88주째 상승⋯경기도 전세 '10억' 시대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95,000
    • -0.35%
    • 이더리움
    • 3,029,000
    • -1.14%
    • 비트코인 캐시
    • 364,800
    • -2.51%
    • 리플
    • 1,618
    • -4.03%
    • 솔라나
    • 122,500
    • +0.33%
    • 에이다
    • 255
    • +2.82%
    • 트론
    • 434
    • +0.7%
    • 스텔라루멘
    • 213
    • +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80
    • +4.7%
    • 체인링크
    • 14,810
    • +2.07%
    • 샌드박스
    • 59.36
    • +4.3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TRM Labs Series C $70M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3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4 MLX DePIN 인기지수 23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2
    • Allora 유통량 89% D-4
    • DAOBase 유통량 43% D-11
    • FLock 유통량 41% D-2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