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공시를 불이행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했다. 부과 벌점은 3점이며 최근 1년간 누적된 벌점은 3점이다.
입력 2019-09-27 17:3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공시를 불이행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했다. 부과 벌점은 3점이며 최근 1년간 누적된 벌점은 3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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