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나온다...택시 앱 미터기도 상용화 성큼

입력 2019-09-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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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초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쓸 수 있게 된다. 애플리케이션 형태의 택시미터기도 현실화 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심의결과 총 10건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지정을 받았다. 적극행정 권고는 1건이었다.

우선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심의를 통과했다. 심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각각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 및 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통3사는 향후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행정서비스 장애 가능성을 차단한 뒤 상용화 한다는 계획이다.

‘택시 앱 미터기’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앞서 티머니와 리라소프트는 각각 ‘GPS와 OBD(바퀴 회전수 등 기반 운행거리 측정)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SK텔레콤과 카카오모빌리티는 ‘GPS 기반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각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 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돼, GPS 기반의 앱 미터기 기준은 없어 택시 앱 미터기를 시장에 출시하거나 운용할 수 없었다. 과기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금 개정비용,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TV 유휴채널(TVWS)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의 청풍호 유람선, 모노레일 적용(이노넷)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방범용 CCTV,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에 설치, 운영(한결네트웍스) △선불충전형 모바일 환전서비스(캐시멜로) 등이 실증특례를 받았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심의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편익이 큰 과제들이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됐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기폭제로 지속 작용하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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