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ㆍ임우재 이혼소송 2심 "이혼하라… 임우재에 141억 지급"

입력 2019-09-26 14: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19-09-26 14:57)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재산분할비율 20%로 증가…면접교섭일정도 1심보다 늘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뉴시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뉴시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1심보다 재산분할 비율이 증가하고 면접교섭 일정이 늘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5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혼청구에 관한 임 전 고문의 항소를 각하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재산분할을 위해 지급하라고 한 86억 원보다 증가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며 “또 항소심에서 원고의 적극재산이 추가된 부분이 있고 반면에 피고(임 전 고문)는 소극재산(채무)가 추가됐다”고 짚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해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일정도 1심보다 늘어났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1심과 달리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고, 방학 기간 면접교섭을 추가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면접교섭은 자녀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채 모성·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자녀의 권리”라며 “장기적으로는 한쪽에 치우친 유대감을 가지면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은 2015년 2월 이 사장이 처음 제기한 이후 4년 넘게 진행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으나 임 전 고문이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해 서울가정법원에서 다시 1심이 열렸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7년 7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대해 항소했다. 당초 서울고법 가사3부로 사건이 배정됐으나 임 전 고문은 재판장과 삼성이 긴밀한 관계라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대법원이 임 전 고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재판부가 변경됐고, 올해 2월에야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돼 이날 마무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AI로 금융사고 선제 차단… 금감원, 감독 방식 재설계 [금융감독 상시체제]
  • '조업일수 감소' 새해 초순 수출 2.3% 줄어⋯반도체는 45.6%↑ [종합]
  • 출근길 블랙아이스 비상…추돌사고·안전재난문자 잇따라
  • 오천피 기대 커져도 ‘저평가 기업’ 비중은 여전
  • 4인 가구 시대 저물고...경제 표준 된 ‘솔로 이코노미’[나혼산 1000만 시대]
  • 바이오 이어 의료AI도 옥석 가리기?…이제는 숫자가 말한다
  • 두 번의 한중 정상회담이 남긴 과제⋯"실질적 협력 강화해야" [리셋 차이나]
  • 국가대표 AI 첫 심판대…수능 수학점수 70점대로 쑥
  • 오늘의 상승종목

  • 01.12 11: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93,000
    • +1.06%
    • 이더리움
    • 4,632,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955,000
    • +0%
    • 리플
    • 3,072
    • -0.42%
    • 솔라나
    • 208,800
    • +3.93%
    • 에이다
    • 587
    • +1.73%
    • 트론
    • 441
    • -0.68%
    • 스텔라루멘
    • 33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150
    • +2.64%
    • 체인링크
    • 19,730
    • +1.44%
    • 샌드박스
    • 174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